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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미술, 무용, 방송 등을 직업으로 가진 예술인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소개 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입니다.
* 가입방법은?
문화예술용력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지원 내용은?
구직급여 및 출산 전 후 급여를 지원합니다.
- 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에게 기초일액의 60프로(상한액 6만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합니다.
- 출산 전 후 급여
출산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에게 월 평균 보수의 100프로(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를 90일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부는?
월 평균 보수의 1.6프로를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프로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지원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프로를 지원합니다.
*문의 할 곳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02-3668-0287~8)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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