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반응형

음악, 미술, 무용, 방송 등을 직업으로 가진 예술인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소개 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입니다.

 

* 가입방법은?

문화예술용력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지원 내용은?

구직급여 및 출산 전 후 급여를 지원합니다.

 

- 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에게 기초일액의 60프로(상한액 6만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합니다.

 

- 출산 전 후 급여

출산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에게 월 평균 보수의 100프로(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를 90일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부는?

월 평균 보수의 1.6프로를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프로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지원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프로를 지원합니다.

 

*문의 할 곳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02-3668-0287~8)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kr)

 

 

반응형